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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Q&A

심미치료

Q.「심미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A. 심미치료는 치아의 변색·변형·열화에 의한 외형을 아름답게 정돈하는 치료입니다.

치아색을 하얗게 하거나 치아 모양을 보기좋게 정리하는 등, 치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외형을 아름답게 하는 치과 치료입니다.
당원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을 보수하고, 충치 치료 시에는 재발 리스크가 낮은 세라믹을 골라 사용하며, 구강내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정을 제안하는 등, 「심미치료는 예방 의료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Q.세라믹에 심미성(보기 좋은 점) 이외의 메리트가 있습니까?

A.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충치를 어느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는 베이스가 도자기라서,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치석이 붙기 어려우므로 충치에 걸리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는 열화하기 어려우므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색을 일으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명 또한 긴 소재입니다.
물론 금속 알레르기의 걱정도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Q.세라믹의 보철물은 수명이 어느정도입니까?

A. 개인차가 있습니다.

양치습관이나 이갈이의 유무, 생활 습관이나 정기검진의 빈도 등에 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원에서는, 3∼6개월에 1회의 유지보수를 받는 환자분께, 2년 이내에 보철물이 깨지거나 탈락하는 등의 고장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재제작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Q.보험치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제일 큰 차이는 소재에 있습니다.

보험치료의 경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이기 때문에, 외형적 측면이나 재발 리스크의 저감까지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진료 외의 자유진료는 비용은 더 들지만, 그만큼 심미성이 높고, 강도나 내구성에도 좋은 세라믹 등의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화이트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A. 대부분의 경우 화이트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치나 중증의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기존의 증상 치료를 우선합니다.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카탈라제증이 있으신 분, 에나멜 질형성 부전·상아질형성 부전이 있으신 분,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Q.화이트닝은 치아나 신체에 악영향이 있습니까?

A. 치아나 신체 모두에 악영향은 없습니다.

인체에의 악영향이나 위독한 부작용은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고, 누적된 사용 실적에 의해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시린 감각과 같은 지각 과민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이 따끔거릴 경우가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집니다.

 

Q.하얀 치아색은 얼마나 지속합니까?

A. 치아의 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분의 치아의 질이나 생활 습관에 관계되므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피스 화이트닝은 약3∼6개월, 홈 화이트닝은 약6개월∼1년 정도가 되면 조금씩 색이 되돌아 갑니다.

 

Q.화이트닝과 심미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앞니를 하얗게 하고 싶은 경우는, 먼저 화이트닝을 합니다.
인공 의치는 화이트닝을 할 수 없으므로, 의치를 제외하고 화이트닝을 한 후, 그 색조에 맞추어, 세라믹 등 하얀 의치로 교환합니다.

 

 

임플란트

Q. 임플란트 수술은 아픈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국소마취를 하고 나서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수술시 통증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수술후 2∼3일은 붓거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치할 때 정도의 통증은 아닙니다. 당원은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가이드를 사용하고, 90퍼센트 이상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개당 20분정도로, 골재생(부족한 뼈 조성)이 필요할 경우라도 1시간정도입니다.
많이 불안하신 분께는 웃음가스 마취를 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Q. 임플란트의 수명은 몇 년 정도입니까 ?

A. 구강내 환경이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나 교합, 정기검진의 횟수 등에 의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티타늄 임플란트는 약 50년 전부터 이용되었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후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등의 트러블이 발생하여, 모처럼 넣은 임플란트가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임플란트 치료는 보험이 적용됩니까?

A. 자유진료가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건강 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세금이 환급됩니다.

 

Q.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까?

A. 구강내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병이 있는 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질환, 정신질환, 당뇨병 등, 전신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에게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병으로 진료를 받았던 의사 또는 의원에 당원에서 직접 상담한 후,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구강내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나쁜 분은 그대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구강 상태를 개선한 후에 임플란트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 インプラント治療はどこの歯科医院で受けても同じですか?

A.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치과 의사에게 맡겨주세요

임플란트 치료에는, 사용하는 소재의 품질 등은 물론이고, 치료에 맞는 치과 의사의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의 원장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임플란트 수술 실적을 쌓았으며, 난증(치료가 어려운 병) 치료 경험도 많습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치과의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교정 치과

Q. 교정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통원 횟수는?

A. 성인 교정은 약 1년반∼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은 필요한 검사, 진단, 양치 관리 등으로 3∼4회 통원이 필요합니다. 치료 시작 후도 한달에 한번, 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장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내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정 기구를 뺀 후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장치를 약 1년반∼2년 사용하면서 치아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그 후에는 정기검진으로 1년에 1~2회 정도 내원하시길 권장합니다.

 

Q. 교정 장치를 하면 아플까요?

A. 교정장치를 처음 했을 때는, 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화감이 있습니다.

교정장치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정장치를 처음 했을 때는 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을 꽉 다물면 가벼운 통증을 느끼거나 우리한 감각이 있지만 며칠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치아를 다듬어서 치열을 고르게 하는 것과 교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A. 교정 치료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깎지 않고 적절한 위치에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아를 다듬어서 치열을 정비했을 경우, 단기간에 치열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지지만, 안면 윤곽까지 고려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교정 치료 시에는 치아 교합의 밸런스를 생각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원에서는, 부분 교정과 심미치료를 조합하여, 단기간에, 자연치아 손상이 적고 신체에 부담이 적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 세라믹 치아나 브릿지, 신경을 제거한 치아가 있어도 교정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만, 다시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라믹 등의 의치의 경우는, 교정 치료후의 치열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릿지의 경우는, 중간의 가짜 치아 부분을 절단한 이후에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브릿지나 크라운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정치과의 치료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입니까?

A. 치료 목적에 따라 공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정의 치료 목적이 심미치료 뿐만 아니라 교합 등 치아 기능의 개선 때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형적 목적의 심미 치료만으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교정치료 중에 이사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이사 등으로 인하여 당원에 다닐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안정적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사가는 지역의 교정 치과의원을 찾아 연락하고 치료 경과를 전달하는 등, 확실히 진료 인계를 해 드립니다.